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TV수신료 별도)
① 기본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② 사용량요금(원단위 미만 절사)
③ 전기요금계 = ① + ② - 복지할인
④ 부가가치세(원단위 미만 4사5입) = ③ × 10%
⑤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 미만 절사) = ③ × 3.7%
⑥ 청구요금 합계(10원 미만 절사) = ③ + ④ + ⑤
전기 요금 계산 ( 각 가전별 합산 기능 )
https://home.kepco.co.kr/kepco/KO/G/A/KOGAPP001.po
전기 요금 계산 ( 기존 요금에 제품을 추가할 경우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F/CYJFPP001_1.jsp
2019.10.22 기준 한전 전기요금표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하계 (7.1 ~ 8.31)
적용일자 : 2019년 7월 1일
|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1 |
300kWh 이하 사용 |
910 |
93.3 |
2 |
301~450kWh |
1,600 |
187.9 |
3 |
450kWh 초과 |
7,300 |
280.6 |
- 슈퍼유저요금 : 하계(7~8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 고압 574.6원/kWh 적용
기타계절 (1.1 ~ 6.30, 9.1 ~ 12.31)
적용일자 : 2019년 7월 1일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1 |
200kWh 이하 사용 |
910 |
93.3 |
2 |
201~400kWh |
1,600 |
187.9 |
3 |
400kWh 초과 |
7,300 |
280.6 |
- 슈퍼유저요금 : 동(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 고압 574.6원/kWh 적용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선택하게 되는데,
종합계약은 공용 전기(엘리베이터,주차장,...)는 일반용 고압 , 각 세대는 주택용 저압 요금을 내는 것이고,
단일계약은 공용과 세대에 모두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공용 전기 비율이 높다면 종합계약이, 그렇지 않다면 단일 계약이 유리하다.
공용 | 세대 | |
종합 계약 | 일반용 고압 | 주택용 저압 |
단일 계약 | 주택용 고압 ( 공용, 세대 모두 동일 요금 ) |
주택용 - 고압 으로 계약된 단일 계약인 경우 관리비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대전기료 = 각 가정 전력 계량기 수치를 모두 더한 수치에 기반한 주택용 고압 요금
공동전기료 = ( 전체 아파트 사용 전기량 - 아파트 전체 세대 계량기 수치 총합 ) 에 기반한 주택용 고압 요금
TV 수신료 = 2,500 원
전기요금은 하계(여름 특별 할인 요금)와 하계가 아닌 기타계절 요금으로 나뉘는데
기타계절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200 kw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원미만 절사) : 2,500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500원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500원 (730원 + 15,660원 - 2,500원 > 1,000원 (감액 후 최저요금))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730원 + 15,660원 - 2,500원 = 13,89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13,890원 × 0.1 = 1,389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13,890원 × 0.037 = 51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13,890원 + 1,389원 + 510원 = 15,780원(10원미만 절사)
200 kW 이하를 사용할 경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500원 을 추가로 할인해주고 기본료가 730원이므로 아주 낮은 전기 요금을 내게 된다. ( 15,780원 )
[ 201 kw ]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1,260원 + 15,807원 = 17,067원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1,260원
1,260원 (기타계절 적용시2단계,사용량 400kWh 이하 구간)
전력량 요금(원미만 절사) : 15,807원
(기타계절 201 kWh)
·1단계 : 200kWh × 78.3원 = 15,660원
·2단계 : 1kWh × 147.3원 = 147.3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17,067원 × 0.1 = 1,707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17,067원 × 0.037 = 6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17,067원 + 1,707원 + 630원 = 19,400원(10원미만 절사)
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원미만 절사) : + 2,500 원
ㄴ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 530 원
ㄴ 기타 세금 : + 590 원
201 kW 부터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없어지고 기본요금이 1,260 원으로 올라서 겨우 1 kW 더 썼을 뿐이지만 3,620 원을 더 내야한다. ( 19,400원 )
[ 300 kW ]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1,260원 + 30,390원 = 31,650원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1,260원
1,260원 (기타계절 적용시2단계,사용량 400kWh 이하 구간)
전력량 요금(원미만 절사) : 30,390원
(기타계절 300 kWh)
·1단계 : 200kWh × 78.3원 = 15,660원
·2단계 : 100kWh × 147.3원 = 14,73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31,650원 × 0.1 = 3,165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31,650원 × 0.037 = 1,17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31,650원 + 3,165원 + 1,170원 = 35,980원(10원미만 절사)
201 ~ 400 kW 까지는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200 kW 는 15,780원 이었지만 300 kW 는 35,980원 으로 2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한다.
요즘엔 인덕션, 에어 프라이어 등 전기 기기들이 많아서 1인 가구도 200 kW 를 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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