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잘못된 내용

"한강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보행자가 자전거길을 다녀도 된다" ( FALSE )



흔히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서 보행자가 자전거길을 다녀도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방송에서 기자들까지 이런 잘못된 정보로 선동질 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잘못된것이다.




보행자의 자전거 도로 통행 금지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1장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도  도로냐고 ?

당연히 도로지.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

.


위에서 말하는 도로법은 ?

도로법 ( 법률 제14338호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


자전거 도로는 도로네.


그럼 자전거 도로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전용 도로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 자전거 전용 차로 + 자전거 우선 도로





    음? 아닌거같다고 ? 도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따져볼까 ?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이건 이미 위에서 검증했고

    .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 항이 자전거 도로에 해당 되는지 볼까?


    출처 :  "운전할 땐 누구나 경찰 13번째 교통경찰 교통의 모든 것"



    " 운전할 땐 누구나 경찰 13번째 교통경찰 교통의 모든 것"  이게 뭔 책이냐고 ?


    " 운전할 땐 누구나 경찰 13번째 교통경찰 교통의 모든 것"

    이장선  지음 | 좋은땅 출판사


    이 책이 속한 분야 :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경찰직 > 경찰기타과목

    - 독자대상 : 교통경찰실무, 9급 운전직공무원 면접, 교통경찰특채면접, 경찰학개론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준비생 


    저자 이장선 :

    現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요원 

    現 경찰청 교통 분야 지식전문가 

    現 경찰청 사이버콘텐츠 강사 

    現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부회장 

    現 TBN 한국교통방송 “정보교차로” 매주 금요일 저녁 19:00 출연 

    前 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 교수요원 

    前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청 경찰실무 특강교수 





    서울 경찰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police/photos/a.221522504543896.72831.219519928077487/828331873862953/?type=1&theater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을 갖추고 있어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봅니다"


    위 책에서 말한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 "교통경찰권"이란 용어가 보이지 ?



    중앙선 이야기는, 자전거 도로가 폭 6미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형법상 중앙선 침범 (중과실 11개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거지, 처벌받지 않는다는게 아냐.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된다는거지.





    위에서 헌법과 실제 경찰 행정에서 두번이나 확인했다.


    자전거 도로는 도로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1장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3조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중에서 "비분리형"은  하나의 길을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한다.

    길이 분리되어있지 않으므로 보행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모두 다닐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전거가 양보해야한다고 생각함.)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일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길로, 보행자는 보행로를 걸어야하며 자전거도로를 걸어서는 안된다.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 자전거 도로 + 보행로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1장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출처) KIDS HYUNDAI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길을 구분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1장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아래와 같이 아예 길바닥에 확실히 써놔야 하는데 안하는거 보면 지자체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쓰레기같은 기자들이 한강 자전거도로에 나와서 무슨 대단한 사회고발을 하는것같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어다녀도 되는데 자전거가 씽씽 달리면서 보행자를 위협한다" 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틀린 말이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1690호) 


    제1장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ㅇ 교통 안전 시설이란 ?

    ▣ 도로안전시설의 종류와 기능  ( http://taei.re.kr/bbs/board.php?bo_table=5&wr_id=75 )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도를 높이고, 도로의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구, 도로구조령 제32조)』에서는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 및 설치․관리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차량방호안전시설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및 탑승자,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써 크게 도로의 노측이나 교량,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특히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써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가드레일(guard rail), 가드파이프(guard pipe), 박스형 보(box-beam), 가드케이블(guard cable) 등과 차량이 충돌할 때 변형되지 않는 형식의 강성 콘크리크 구조물이 있다.
     한편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로 교각이나 교대, 연결로 출구 분기점, 방호울타리 끝부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터널이나 지하차도 입구 등 직접 충돌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교통관리안전시설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시설로써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노면표시(road marking) 등이 있다. 특히 안전표지는 도로상태의 위험이나 도로환경, 통행방법 등의 정보를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 및 주의환기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시, 보조표지, 노면표시가 있다. 주의표지는 도로구조나 도로상황의 위험을, 규제표지는 교통상의 각종 제한이나 금지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이고, 지시표지는 통행방법이나 통행구분을 운전자에게 지시하고, 보조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표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 또는 보충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③ 시선유도 및 시인성 증진시설
    주․야간 운전자에게 도로선형이나 위험 구조물 또는 장애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써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야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반사체), 갈매기표지, 표지병(raisde pavement marking; RPM)과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도색 및 빗금표지 등이 있다.

    ④ 기타 안전시설

    기타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로써 야간에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전방의 도로상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반사경, 차량의 과속주행과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마찰음과 차량의 진동을 통해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비탈면의 낙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석방지시설,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차량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있다. 





    도로 전체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라고 말하는 것 일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보행자는 보행로로 다녀야 한다" 가 맞다.


    FACT 사이에 가짜 정보를 끼워넣거나 핵심 정보를 빼고 말해서 국민을 속에는 이런게 가짜 뉴스고 일베식 선동질이다.  







    여의도 자전거 길에는 자전거 길 옆에 저런 보행로 안붙어있던데 그냥 다녀도 되는거 아니에요 ?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없긴 왜없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화단"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있는  분리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화단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서 누가 봐도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서울시에서 한강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다 라고 우기는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보행로가 너무 좁은거같다고 ?   사방이 보행자 전용 도로다.



    [네이버 한강 여의도 공원 위성 지도]



    솔직히  보행로가 저렇게 많은데 대체 왜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는건지  바득바득 자전거 도로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이해가 안됨.















     자전거 도로의 정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1.28.>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글이 아닌 그림으로 확실히 구분해보도록 합시다.


    자료1.  

    여기에서 "도로"라는 용어의 형식은  "단차 없는 같은 높이에 조성되어있느냐" 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자료2.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여기에서 주목할것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분리형과 비분리형" 으로 구분되어있다는 점이다.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ㅇ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http://www.lawkorea.com/client/asp/lawinfo/law/lawview.asp?type=t&lawcode=B145556&tablecode=006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분리형

     



     


    이미지에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분리형 표지판 설명을 텍스트로 그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ㅇ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분리형"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여기까지만 봐도 상식적으로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식 회신




    ㅇ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의 답변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4156369 )



    1. 서울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의 보행자 통행 가능 여부 관련

      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붙어있으면서 경계부분에 노면표시(실선 페인트 등)나 마감재로 구분되어 있는 한강변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11~14쪽에 의하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형”과 “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에 해당 합니다.

      나.  만약 질문 가의 한강변 겸용도로가 분리형 겸용도로에 해당한다면, 보행자가 보행자 통행공간이 아닌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분리형” 은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가,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되 나누어진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전거는 자전거통행공간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공간 모두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한강변에 일부 존재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한강변이 아닌 서울시내에 존재하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 및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자전거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나”. “답변 다”.  “답변 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만약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실제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일 경우, 동 도로에 설치되어야 할 안내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03번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표지" 보다는, 같은 별표의 제317번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03번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일괄교체가 곤란한 사정이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겸용형” 도로에서는 별표6의 제303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분리형” 도로에서는 제317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도로표지의 설치가 적정한 사항이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분리형” 에 제303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약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분리형” 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통행구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ㅇ 행정자치부의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전거에 한해 통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는 자전거와 보행자는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상식이 아닌 법적으로도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만이 운행할 수 있다.




    법원 판례 ( 판결문 다운로드 ->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종합)

    송고시간 | 2015/06/28 17:1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

    법원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한 보행자도 과실 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고 밝혔다.



    참고 : 도림천 자전거 도로 


    참고 : 실제 도림천 자전거 도로 사진 ( 출처 : 다음 블로그거 "하루종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sh9900&logNo=40197524500&parentCategoryNo=&categoryNo=2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


    도림천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용 산책로(보행로)와 자전거길이 분리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임을 알 수 있다.



    혹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길이 아닌 진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일까 ?


    아니다.

    링크에서 다운받은 PDF 로 된 판결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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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설치된 보행자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방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 A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면서 사고 발생하였는바, 원고 A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

    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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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위 사진상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분리형) 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즉, 법원은 이러한 한강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 부분이 사실상 그 용도로 볼때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bike&no=281341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bike&no=30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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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때, 반드시 수신호를 익혀야하고,  특히 좌회전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사고시 20% 과실)


    http://www.aboutbike.net/edu/accident.php?bid=eduB&qry=read&no=513